금융 공부/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양도성예금증서(CD),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250_hylee 2021. 9. 21. 20:49

양도성 예금 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의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

일반적인 예금이 예금주 본인의 이름이 명기되어 발급되는 것과 달리 CD는 무기명의 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자유롭게 양도 및 양수를 할 수 있다.

CD는 1961년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업의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한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 출현하였다.

국내에서는 은행의 수신기반 강화를 위해서 1984년 6월 본격 도입

CD는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고 양도는 가능해 보유 CD를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예금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다.

CD는 발행 시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CD와 은행간CD로 구분된다. 대고객CD는 다시 은행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CD와 중개기관(증권회사, 자금중개회사 등)의 중개를 통해서 발행되는 시장성CD로 구분된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한다. 은행 간 CD는 은행 상호 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우한 수단으로 발행은행과 매수 은행 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되며 양도가 엄격히 금지된다. 대고객CD는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일반 정기예금과 같이 2%의 지급 준비금 적립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은행간 CD의 경우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번 CD는 2001년부터 예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금융 공부 >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정금리, 변동금리  (0) 2021.09.20